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 (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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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용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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