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 (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용융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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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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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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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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