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7조 (재활용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재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2. 이 지침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동협력계획3.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한 실적은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재활용한 실적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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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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