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1조 (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1. 저장시설(Silo Tank),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3. 골재가공재활용시설4. 용융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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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 목표율 철강슬래그 | 95% 석탄재 | 90% ※ 비고 "재활용 목표율"이란 해당연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량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배출사업자가 해당연도에 배출한 철강슬래그량 또는 석탄재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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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활용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제7조의2 · 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제8조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제9조 · 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제10조 · 석탄재의 재활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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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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