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1조 (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1. 저장시설(Silo Tank),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3. 골재가공재활용시설4. 용융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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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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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