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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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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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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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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