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 (재활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부산물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철강슬래그 : 철강슬래그를 슬래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지름 100mm 이하로 분리ㆍ파쇄한 후 재활용. 다만, 철강슬래그를 호안공사용 골재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2. 석탄재 : 석탄재를 유ㆍ무연탄재 및 플라이애쉬ㆍ바텀애쉬별로 구분하여 재활용. 다만, 유ㆍ무연탄을 혼소하거나, 재활용용도등의 사유로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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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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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