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 (재활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부산물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1. 철강슬래그 : 철강슬래그를 슬래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대지름 100mm 이하로 분리ㆍ파쇄한 후 재활용. 다만, 철강슬래그를 호안공사용 골재 또는 공유수면 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2. 석탄재 : 석탄재를 유ㆍ무연탄재 및 플라이애쉬ㆍ바텀애쉬별로 구분하여 재활용. 다만, 유ㆍ무연탄을 혼소하거나, 재활용용도등의 사유로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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