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2조 (신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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