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한국환경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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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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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