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의2조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기관의 5급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한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6급 공무원으로 한다.가. 안건의 준비, 회의록(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작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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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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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