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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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영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⑤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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