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기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일 경우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 또는 체포에 기여한 경우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지급대상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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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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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