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대상은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지행위 위반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나.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다.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2. 운영ㆍ관리기준 위반가.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다.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지 않은 경우라.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마.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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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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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