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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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신고방법 및 접수제5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6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7조 · 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제7의2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제10조 · 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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