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의2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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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기관의 5급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한다,
⑥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⑦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6급 공무원으로 한다.가. 안건의 준비, 회의록(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작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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