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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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