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13조 (검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2. 산업재산권 관련 공통절차 규정3. 산업재산권 법ㆍ제도 업무 실무4.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안5.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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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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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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