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령 소관 과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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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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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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