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법제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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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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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