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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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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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