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5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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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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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