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8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특허법제분과위원회, 상표ㆍ디자인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정책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보호법제분과위원회, 정보고객지원법제분과위원회, 심판정책법제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법령 소관 국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법령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연구원, 심판관, 심사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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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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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