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0조 (점검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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