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3조 (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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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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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