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9조 (점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공통분야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주민서비스 등 상ㆍ하수도 공통 사항2. 상수도분야가.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질기준 준수 및 관리 등 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3. 하수도분야가.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 보급, 재이용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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