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일반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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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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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