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6조 (세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ㆍ운영계획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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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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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