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4조 (실태점검기준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ㆍ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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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점검내용제10조 · 점검자료 관리제11조 · 실태점검 후속 조치제12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13조 · 수당과 여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실태점검기준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