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8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실태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1. 「수도법」 제43조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시설2. 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로부터 정수를 전량 수수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시설3. 「수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 시설4.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④실태점검단은 당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실태점검 내용 및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태점검 대상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분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 ‘실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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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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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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