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3.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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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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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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