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강로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중추가 달린 와이어로프 및 체인구동방식에 한한다)의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img id="157786073"></img>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미터, 길이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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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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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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