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출고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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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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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