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업무의 차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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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업무 난이도, 심사업무량 및 전결권을 차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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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업무 난이도, 심사업무량 및 전결권을 차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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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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