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임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상표 심사경력 4년 이상 또는 디자인 심사경력 4년 이상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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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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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