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업무수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심사관은 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으로 승진 또는 임명시에 우대할 수 있다.
②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업무는 책임심사관 이상이 수행한다. 다만,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추천이나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별 단계 및 업무수행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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