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사적응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심사부서 근무,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3개월간의 심사적응기간 경과 후 승급대상에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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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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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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