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책임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상표 심사경력 7년 이상 또는 디자인 심사경력 7년이상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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