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경력요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명장에 선정 등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심사 1년 이상 경력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명장에 선정 등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심사 1년 이상 경력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경력차감은 당해 차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경력별 단계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차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당해 기간의 절반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한 기간과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심판연구관, 심판관 경력은 그 기간의 100%를 해당 심사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