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경력요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명장에 선정 등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심사 1년 이상 경력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경력차감은 당해 차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경력별 단계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차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당해 기간의 절반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한 기간과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심판연구관, 심판관 경력은 그 기간의 100%를 해당 심사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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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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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