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승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 과(팀)장으로 하며,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를 겸임한다.
상표디자인심사국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승급 후보자를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2. 심사관의 조기승급,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한 심의3.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등급제 도입에 따른 심사관별 최초 등급 부여는 등급제 도입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동조의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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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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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