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승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 과(팀)장으로 하며,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를 겸임한다.
③상표디자인심사국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승급 후보자를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2. 심사관의 조기승급,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한 심의3.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⑤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등급제 도입에 따른 심사관별 최초 등급 부여는 등급제 도입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동조의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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