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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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심사역량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품질담당관 또는 기획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심사관의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심사역량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품질담당관 또는 기획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심사관의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역량 미흡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성과평가 중 역량평가 하위 3%이내에 2회 이상 해당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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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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