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심사역량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품질담당관 또는 기획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심사관의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역량 미흡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성과평가 중 역량평가 하위 3%이내에 2회 이상 해당된 경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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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책임심사관제7조 · 선임심사관제8조 · 교육과정제9조 · 심사경력요건 특례제10조 ·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심사적응기간제13조 · 업무의 차별화제14조 · 업무수행 기준제15조 · 전문직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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