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심사역량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품질담당관 또는 기획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심사관의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역량 미흡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성과평가 중 역량평가 하위 3%이내에 2회 이상 해당된 경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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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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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