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경력별 단계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 : 심판관 후보자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84시간2. 책임심사관 :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77시간3. 선임심사관 : 선임심사관 승급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70시간
②승급시 필요한 필수교육과정 이외에 상위 경력별 단계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해당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상표디자인 통합과정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표 및 디자인심사관 경력별 단계의 필수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선택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처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을 말하며 선택교육과정의 이수 시간은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에만 인정한다.1. 제1항 각 호의 필수교육2. 심사관 신기술 교육3.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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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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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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