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승급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승급심사 직전의 연간 심사처리목표 미달성 심사관, 자체 품질진단 등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부적격으로 결정된 심사관은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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