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3조 (평가대상 및 항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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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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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②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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