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6조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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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대상 및 항목제4조 · 평가자료제5조 · 평가방법
제6조 ·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제8조 · 물환경 정보의 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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