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6조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