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4조 (평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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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