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8조 (물환경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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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평가대상 및 항목제4조 · 평가자료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제7조 · 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물환경 정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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