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표시대상 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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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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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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