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함유량의 허용오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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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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