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 성적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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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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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