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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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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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