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시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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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