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기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부적합 결과를 활동공간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로하여금 어린이가 해당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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